법인 리스 비용처리, 월 203만원 중 실제로 인정되는 건 3분의 1이었습니다

법인으로 차를 리스하면 비용 처리가 된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인데, 얼마나 되는지는 잘 안 알려줍니다.

법인 명의로 취득원가 9,523만원짜리 차를 월 203만원에 3년간 리스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도 들었고 운행기록부도 썼습니다. 할 건 다 한 셈입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연간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3분의 1만 당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요약

  • 법인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에는 관문이 세 개 있습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이면 관련 비용 전액이 부인됩니다. 여기가 첫 관문입니다
  • 운행기록부를 쓰면 연 1,500만원 한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감가상각비 상당액 연 800만원 한도는 그대로 남습니다
  • 월 203만원 계약 기준으로 계산하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1,990~2,270만원, 인정되는 건 800만원뿐이었습니다
  • 나머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관문 세 개

순서가 있습니다. 앞을 통과해야 뒤가 의미가 있습니다.

순서 요건 못 지키면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2 운행기록부 작성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
3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연 800만원 초과분 이월

관문 1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이걸 놓치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임직원과 계약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미가입이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으로 간주됩니다. 유류비도 보험료도 수선비도 전부 비용으로 못 씁니다.

운행기록부를 아무리 성실하게 써도 이 관문에서 막히면 끝입니다. 저는 가입했습니다.

관문 2 — 운행기록부

운행 일자, 운전자, 운행 목적, 주행거리를 기록합니다.

쓰면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비율만큼 인정받습니다. 안 쓰면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월 203만원이면 리스료만 연 2,439만원입니다. 여기에 유류비와 통행료까지 더하면 1,500만원은 진작에 넘습니다. 고가 차량일수록 운행기록부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저는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관문 3 — 여기서 걸렸습니다

앞의 둘을 통과해도 감가상각비 상당액 연 800만원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리스료 전체가 감가상각비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리스료 안에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성격이 섞여 있으니 그걸 빼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따로 구분하기 어려우면,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금액의 7% 를 수선유지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월 2,032,890원, 연 24,394,680원 기준입니다. 리스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얼마나 포함돼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제 견적서에는 자동차세가 미산입(1월·7월 후불청구), 보험료가 미포함으로 적혀 있어 첫 줄이 제 경우에 가깝습니다.

보험료·자동차세 포함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인정 한도 이월되는 금액 당해 인정률
0원 (별도 납부) 22,687,052원 8,000,000원 14,687,052원 35%
200만원 20,827,052원 8,000,000원 12,827,052원 38%
300만원 19,897,052원 8,000,000원 11,897,052원 40%

어느 경우든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연 2,000만원 넘게 나가는데 그해에 비용으로 잡히는 건 800만원. 나머지 1,190~1,470만원은 그해에 못 씁니다.


“이월”이 무슨 뜻인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갑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나중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에, 그 미달액만큼만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리스 기간 내내 800만원을 넘는다는 겁니다. 3년 계약이면 3년 내내 초과 상태라, 이월액이 계속 쌓이기만 하고 소진되지 않습니다.

리스가 끝나고 그 차량 관련 비용이 없어진 뒤에야 연 800만원씩 털어낼 수 있습니다. 비용 인정 자체는 되지만 시점이 한참 뒤로 밀리는 구조입니다.


함께 알아둘 것

부가세는 공제 안 됩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리스료에 붙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처분손실도 한도가 있습니다. 차량을 팔면서 손실이 나도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씩 나눠서 처리됩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기준이 더 낮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감가상각비 한도 400만원,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한도 500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번호판이 다릅니다. 2024년 1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제 계약은 2022년이라 해당하지 않았지만, 지금 계약하신다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차량의 계약 조건과 심사 과정은 신설법인 리스 실행 기록에, 3년 뒤 처분 과정은 인수·반납·승계 비교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리스가 아니라 장기렌트라도 이 조건은 같습니다. 제 법인 장기렌트 계약서에 그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는 법인 장기렌트 계약서를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라면 같은 규정이 법인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으로 걸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과 2026년에 바뀐 전용보험 조건은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법인 리스가 비용 처리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 다만 차값이 클수록 한도에 걸리는 비율이 커집니다.

차량 가격대 한도 체감
감가상각비 상당액 연 800만원 이하 한도 영향 없음
연 1,000만원대 일부 이월
연 2,000만원대 (제 경우) 3분의 2가 이월

“법인으로 하면 다 비용 처리된다”는 말은, 정확히는 “한도 안에서 처리된다” 입니다. 9,500만원짜리 차를 굴리면서 연 800만원만 비용으로 잡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세 가지는 꼭 챙기시길 권합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세요. 이걸 놓치면 전부 날아갑니다
  2. 고가 차량이면 운행기록부를 쓰세요. 연 1,500만원 한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리스사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명세를 요청하세요. 추정하지 말고 받아서 쓰는 게 정확합니다

*이 글은 제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공개된 규정을 적용해본 기록입니다. 위 계산은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자동차세를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세무조정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사용비율, 법인 유형, 계약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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