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은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600cc를 넘으면 cc당 200원이라 2,997cc면 599,4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표준세율)가 붙어 연 779,220원입니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렌터카처럼 영업용으로 등록되면 cc당 24원, 연 71,928원이고 지방교육세도 붙지 않습니다.
제가 계약했던 레인지로버 스포츠 견적서에는 배기량 2,997cc와 함께 “자동차세 0원” 줄이 있었고, GLC 43 운용리스 견적서에는 배기량 2,996cc 옆에 “차세 미산입 (1월, 7월 후불청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월 리스료에 자동차세가 들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로 오는 이 세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제도를 정리한 것이고, 제 경험은 위 두 견적서의 문구뿐입니다. 근거 조문과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조문은 2026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제125조·제127조·제128조·제150조·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제122조·제125조·제126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결론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표준세율 기준으로 납부할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 붙습니다
- 영업용(렌터카 등)은 cc당 18~24원이고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 차령 3년차부터 차령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고, 그 달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연 5% 이자율로 남은 기간만큼 빼 줍니다. 2,997cc 차 기준 자동차세 공제가 약 2만 7천원, 지방교육세 감소분까지 합치면 약 3만 6천원입니다
- 리스 차는 리스사가 소유자라 리스사에 고지되고, 계약서에 따라 이용자에게 다시 청구됩니다
cc당 세액은 얼마인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표준세율입니다.
| 배기량 | 비영업용 cc당 | 영업용 cc당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2,0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초과 | 200원 | 24원 |
비영업용은 1,600cc를 넘으면 배기량이 더 커져도 cc당 200원으로 같습니다. 영업용은 구간이 더 잘게 나뉩니다.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연 100,000원, 영업용 연 20,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글의 계산은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배기량별로 계산하면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2년 이내 기준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배기량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998cc | 79,840원 | 23,952원 | 103,792원 |
| 1,598cc | 223,720원 | 67,116원 | 290,836원 |
| 1,998cc | 399,600원 | 119,880원 | 519,480원 |
| 2,497cc | 499,400원 | 149,820원 | 649,220원 |
| 2,997cc | 599,400원 | 179,820원 | 779,220원 |
1,598cc와 1,998cc는 배기량이 400cc 차이인데 세금은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1,600cc를 넘는 순간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영업용이면 왜 이렇게 싼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나 등록을 받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차를 영업용으로 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 구분 | 2,997cc 연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비영업용 | 599,400원 | 179,820원 | 779,220원 |
| 영업용 | 71,928원 | 없음 | 71,928원 |
지방교육세가 영업용에 붙지 않는 것은 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리스 차는 리스사 명의로 등록되지만, 리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이 아닙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리스 차는 비영업용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장기렌트와 리스의 계약 차이는 리스 렌트 차이 글에 제 계약서로 정리했습니다. 제 장기렌트 계약서에서 자동차세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그 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령이 오래되면 얼마나 줄어드나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기분(반기)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 계산식 | 내용 |
|---|---|
| 각 기분세액 | A/2 − (A/2 × 5%) × (n − 2) |
| A | 차령 경감 전 연세액 |
| n | 차령. 2 이상 12 이하, 12년을 넘으면 12로 봄 |
2,997cc 차(A = 599,400원)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차령기산일이 1~6월이어서 1·2기분의 차령이 같은 경우입니다.
| 차령 | 경감률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포함 |
|---|---|---|---|
| 3년 | 5% | 569,430원 | 740,259원 |
| 4년 | 10% | 539,460원 | 701,298원 |
| 5년 | 15% | 509,490원 | 662,337원 |
| 6년 | 20% | 479,520원 | 623,376원 |
| 8년 | 30% | 419,580원 | 545,454원 |
| 10년 | 40% | 359,640원 | 467,532원 |
| 12년 이상 | 50% | 299,700원 | 389,610원 |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차령기산일을 기준으로 셉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기산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한 연도 + 1″이고, 7~12월이면 제1기분은 1을 더하지 않고 제2기분만 1을 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출고한 차는 같은 해 안에서도 1기분과 2기분의 경감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 누가 내나
| 구분 | 기간 | 근거 |
|---|---|---|
| 제1기분 (1~6월분) | 6월 16일~30일 |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
| 제2기분 (7~12월분) | 12월 16일~31일 | 같은 항 |
|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 소유자 | 같은 항 |
| 분할 신청 시 | 1기분 절반 3월 16~31일, 2기분 절반 9월 16~30일 | 같은 항 단서 |
| 연세액 10만원 이하 | 제1기분 때 전액 부과 가능 | 같은 조 제4항 |
6월 1일에 차를 가진 사람이 1기분 전체를 내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차를 팔거나 말소하면 양도인이나 말소등록인은 이전등록일·말소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시행령 제126조).
자동차세는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25조). 리스 차의 소유자는 리스사이므로 고지서는 리스사로 갑니다. 제 GLC 43 계약에서 “1월, 7월 후불청구”라고 적힌 것은 리스사가 먼저 내고 제게 다시 청구하는 방식이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차를 승계로 넘길 때 받은 확인서에도 승계 후 이용기간의 자동차세가 추가 청구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리스 승계 글에 적었습니다.
1년치를 미리 내면 얼마나 빠지나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빼 줍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이자율은 5%입니다(시행령 제125조 제6항).
| 신고납부 기간 | 공제액 계산 |
|---|---|
| 1월 16일~31일 | 연세액 × (2월 1일~12월 31일 일수 ÷ 365, 윤년 366) × 5% |
| 3월 16일~31일 | 연세액 × (4월 1일~12월 31일 일수 ÷ 365) × 5% |
| 6월 16일~30일 | 제2기분 세액 × 5% |
| 9월 16일~30일 | 제2기분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 일수 ÷ 184) × 5% |
2,997cc 차(연세액 599,400원)를 2027년 1월에 한꺼번에 낸다고 가정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 |
|---|---|
| 공제액 | 599,400 × 334/365 × 5% ≈ 27,425원 |
| 자동차세 | 571,975원 |
| 지방교육세 (30%) | 약 171,593원 |
| 합계 | 약 743,568원 |
| 6월·12월에 나눠 낼 때와 차이 | 약 35,652원 |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이므로(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자동차세가 줄면 같이 줄어듭니다. 끝전 처리 때문에 실제 고지 금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월 연납을 한 차는 시·군·구가 다음 해 1월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5조 제2항).
계약 전에 확인할 것
리스나 렌트 견적서에서 자동차세는 한 줄로 지나가기 쉽습니다. 제가 받은 두 견적서도 표기가 달랐습니다.
| 확인할 것 | 제 견적서 표기 |
|---|---|
| 자동차세가 월 납입액에 들어 있는가 | GLC 43: 미산입 / 레인지로버 스포츠: 자동차세 0원 |
| 들어 있지 않다면 언제, 어떻게 청구되는가 | GLC 43: 1월·7월 후불청구 |
| 중도에 넘기거나 해지하면 남은 기분은 누가 내는가 | 승계확인서에 추가 청구 가능 문구 |
| 배기량과 차령 | 2,996cc / 2,997cc |

2,997cc 수입차를 비영업용으로 3년 타면 차령 경감을 감안해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만 200만원을 넘습니다(779,220 + 779,220 + 740,259원, 표준세율·연납 미적용 가정). 월 리스료에 이 금액이 빠져 있다면, 월 납입액만으로 비교한 견적은 그만큼 싸 보이는 것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 지방세법 제12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리한 것입니다. 계산은 표준세율과 제가 적은 가정에 따른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감면, 끝전 처리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