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2,997cc 승용차는 연 77만 9,220원이고 렌터카로 등록되면 7만 1,928원입니다

자동차세 계산은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600cc를 넘으면 cc당 200원이라 2,997cc면 599,4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표준세율)가 붙어 연 779,220원입니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렌터카처럼 영업용으로 등록되면 cc당 24원, 연 71,928원이고 지방교육세도 붙지 않습니다.

제가 계약했던 레인지로버 스포츠 견적서에는 배기량 2,997cc와 함께 “자동차세 0원” 줄이 있었고, GLC 43 운용리스 견적서에는 배기량 2,996cc 옆에 “차세 미산입 (1월, 7월 후불청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월 리스료에 자동차세가 들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로 오는 이 세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제도를 정리한 것이고, 제 경험은 위 두 견적서의 문구뿐입니다. 근거 조문과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조문은 2026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제125조·제127조·제128조·제150조·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제122조·제125조·제126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결론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표준세율 기준으로 납부할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 붙습니다
  • 영업용(렌터카 등)은 cc당 18~24원이고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 차령 3년차부터 차령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고, 그 달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연 5% 이자율로 남은 기간만큼 빼 줍니다. 2,997cc 차 기준 자동차세 공제가 약 2만 7천원, 지방교육세 감소분까지 합치면 약 3만 6천원입니다
  • 리스 차는 리스사가 소유자라 리스사에 고지되고, 계약서에 따라 이용자에게 다시 청구됩니다

cc당 세액은 얼마인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표준세율입니다.

배기량비영업용 cc당영업용 cc당
1,000cc 이하80원18원
1,600cc 이하140원18원
2,000cc 이하200원19원
2,500cc 이하200원19원
2,500cc 초과200원24원

비영업용은 1,600cc를 넘으면 배기량이 더 커져도 cc당 200원으로 같습니다. 영업용은 구간이 더 잘게 나뉩니다.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연 100,000원, 영업용 연 20,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글의 계산은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배기량별로 계산하면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2년 이내 기준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배기량자동차세지방교육세합계
998cc79,840원23,952원103,792원
1,598cc223,720원67,116원290,836원
1,998cc399,600원119,880원519,480원
2,497cc499,400원149,820원649,220원
2,997cc599,400원179,820원779,220원

1,598cc와 1,998cc는 배기량이 400cc 차이인데 세금은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1,600cc를 넘는 순간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영업용이면 왜 이렇게 싼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나 등록을 받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차를 영업용으로 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구분2,997cc 연 자동차세지방교육세합계
비영업용599,400원179,820원779,220원
영업용71,928원없음71,928원

지방교육세가 영업용에 붙지 않는 것은 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리스 차는 리스사 명의로 등록되지만, 리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이 아닙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리스 차는 비영업용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장기렌트와 리스의 계약 차이는 리스 렌트 차이 글에 제 계약서로 정리했습니다. 제 장기렌트 계약서에서 자동차세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그 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령이 오래되면 얼마나 줄어드나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기분(반기)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계산식내용
각 기분세액A/2 − (A/2 × 5%) × (n − 2)
A차령 경감 전 연세액
n차령. 2 이상 12 이하, 12년을 넘으면 12로 봄

2,997cc 차(A = 599,400원)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차령기산일이 1~6월이어서 1·2기분의 차령이 같은 경우입니다.

차령경감률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3년5%569,430원740,259원
4년10%539,460원701,298원
5년15%509,490원662,337원
6년20%479,520원623,376원
8년30%419,580원545,454원
10년40%359,640원467,532원
12년 이상50%299,700원389,610원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차령기산일을 기준으로 셉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기산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한 연도 + 1″이고, 7~12월이면 제1기분은 1을 더하지 않고 제2기분만 1을 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출고한 차는 같은 해 안에서도 1기분과 2기분의 경감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 누가 내나

구분기간근거
제1기분 (1~6월분)6월 16일~30일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제2기분 (7~12월분)12월 16일~31일같은 항
납세의무자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 소유자같은 항
분할 신청 시1기분 절반 3월 16~31일, 2기분 절반 9월 16~30일같은 항 단서
연세액 10만원 이하제1기분 때 전액 부과 가능같은 조 제4항

6월 1일에 차를 가진 사람이 1기분 전체를 내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차를 팔거나 말소하면 양도인이나 말소등록인은 이전등록일·말소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시행령 제126조).

자동차세는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25조). 리스 차의 소유자는 리스사이므로 고지서는 리스사로 갑니다. 제 GLC 43 계약에서 “1월, 7월 후불청구”라고 적힌 것은 리스사가 먼저 내고 제게 다시 청구하는 방식이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차를 승계로 넘길 때 받은 확인서에도 승계 후 이용기간의 자동차세가 추가 청구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리스 승계 글에 적었습니다.

1년치를 미리 내면 얼마나 빠지나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빼 줍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이자율은 5%입니다(시행령 제125조 제6항).

신고납부 기간공제액 계산
1월 16일~31일연세액 × (2월 1일~12월 31일 일수 ÷ 365, 윤년 366) × 5%
3월 16일~31일연세액 × (4월 1일~12월 31일 일수 ÷ 365) × 5%
6월 16일~30일제2기분 세액 × 5%
9월 16일~30일제2기분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 일수 ÷ 184) × 5%

2,997cc 차(연세액 599,400원)를 2027년 1월에 한꺼번에 낸다고 가정하면 이렇습니다.

항목금액
공제액599,400 × 334/365 × 5% ≈ 27,425원
자동차세571,975원
지방교육세 (30%)약 171,593원
합계약 743,568원
6월·12월에 나눠 낼 때와 차이약 35,652원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이므로(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자동차세가 줄면 같이 줄어듭니다. 끝전 처리 때문에 실제 고지 금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월 연납을 한 차는 시·군·구가 다음 해 1월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5조 제2항).

계약 전에 확인할 것

리스나 렌트 견적서에서 자동차세는 한 줄로 지나가기 쉽습니다. 제가 받은 두 견적서도 표기가 달랐습니다.

확인할 것제 견적서 표기
자동차세가 월 납입액에 들어 있는가GLC 43: 미산입 / 레인지로버 스포츠: 자동차세 0원
들어 있지 않다면 언제, 어떻게 청구되는가GLC 43: 1월·7월 후불청구
중도에 넘기거나 해지하면 남은 기분은 누가 내는가승계확인서에 추가 청구 가능 문구
배기량과 차령2,996cc / 2,997cc
GLC 43 운용리스 견적서의 리스이용조건 표. 차세미산입 칸에 미포함, 1월 7월 후불청구로 적혀 있고 월리스료는 2,032,890원이다.
GLC 43 운용리스 견적서. 차세미산입 칸에 “미포함 (1월, 7월 후불청구)”

2,997cc 수입차를 비영업용으로 3년 타면 차령 경감을 감안해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만 200만원을 넘습니다(779,220 + 779,220 + 740,259원, 표준세율·연납 미적용 가정). 월 리스료에 이 금액이 빠져 있다면, 월 납입액만으로 비교한 견적은 그만큼 싸 보이는 것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 지방세법 제12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리한 것입니다. 계산은 표준세율과 제가 적은 가정에 따른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감면, 끝전 처리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