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2026년부터 두 번째 차는 전용보험이 없으면 0원입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한 대에 연 800만원이라는 감가상각비 한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실제로 달라진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은 두 번째 차의 비용 인정 비율이 50%에서 0%가 됐습니다.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인정되는 비용은 연 1,500만원에서 멈춥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겪은 기록이 아니라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 조문과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2026년 9월 1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문 기준이고, 뒤쪽의 한도 변경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법인 명의 차의 비용처리는 법인 리스 비용처리를 정리한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 글은 같은 규정이 개인사업자에게 어떻게 걸리는지만 다룹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이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없이 차를 두 대 이상 쓰면, 2026년 비용부터 두 번째 차부터는 인정 비율이 0%입니다
  •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차 한 대당 관련 비용 연 1,500만원까지만 업무용으로 봅니다
  •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5년으로 계산하고, 연 800만원을 넘는 부분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 비용을 넣었으면 명세서를 내야 하고, 안 내면 넣은 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차부터 한도가 내연차 700만원, 전기·수소차 1,000만원으로 바뀝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근거는 소득세법 제33조의2입니다. 조문의 주어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0조제3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정의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이 정합니다. 그 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입니다.

업종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수리·개인서비스업 등7,500만원

같은 항 단서는 일부 전문직과 의료업 등을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뺍니다. 이 사업자들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업종을 겸영하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같은 조 제7항).

그러니까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선을 넘은 사업자부터 이 글의 규정이 걸립니다.


어떤 차가 업무용승용차인가

조문은 대상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승용자동차로 정합니다. 이 호의 괄호에 배기량 1,000cc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규격의 차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차 규격이면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빠지는 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 업종이나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으려고 직접 쓰는 승용차를 제외합니다. 차 자체가 영업 수단인 경우입니다.

취득한 차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은 “취득하거나 임차하여”라고 적었습니다. 리스나 장기렌트로 빌린 차도 같은 규정을 받습니다.

번호판은 다릅니다. 법인차 전용번호판을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는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고시 전문에 “개인사업자”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시 문언대로라면 개인사업자 명의 차는 비용처리 규정은 받지만 연두색 번호판 대상은 아닙니다. 번호판 기준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글에 적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비용 인정의 출발점은 업무사용비율입니다. 운행기록으로 확인한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거리의 비율을 관련 비용에 곱합니다(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가 붙습니다. 사업자 본인이나 직원 등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경우1대째1대 초과분 (2024~2025년 비용)1대 초과분 (2026년 비용부터)
전용보험 가입업무사용비율금액업무사용비율금액업무사용비율금액
미가입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의료·수의·약사업, 일부 전문직업무사용비율금액0%0%
미가입 · 그 밖의 복식부기의무자업무사용비율금액50%0%

2024~2025년의 50%는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제2호나목 단서에 있던 경과 규정입니다. 단서가 대상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2026년에 생긴 비용은 이 단서 밖입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가 몇 대인지는 사업자별로 셉니다. 공동사업장은 한 사업자로 봅니다.

빌린 차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임차 승용차에 대해 운전자를 사업자·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맺으면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된 항입니다. 어떤 임차 차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시행규칙에 있고, 저는 그 시행규칙 조문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렌트 계약이라면 렌트사에 이 특약이 들어가는지 묻는 편이 빠릅니다.


운행기록을 안 쓰면 얼마까지 인정되나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을 기록 대신 금액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78조의3제7항).

차 한 대의 연간 관련 비용업무사용비율
1,500만원 이하100%
1,500만원 초과1,500만원 ÷ 관련 비용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연간 관련 비용 2,400만원, 운행기록 없음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2,400만원 = 62.5%
업무사용금액 = 2,400만원 × 62.5% = 1,500만원
필요경비에 안 들어가는 금액 = 900만원

결국 운행기록이 없으면 한 대당 1,500만원이 상한이 됩니다. 1년을 다 채우지 않은 차는 1,500만원에 보유·임차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기준입니다. 월수는 역에 따라 세고, 1개월이 안 되는 날수는 1개월로 봅니다(같은 조 제12항).

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 차라면 운행기록이 있어야 그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은 차량별로 작성·비치하고 세무서가 요구하면 바로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처분손실은 어떻게 넘어가나

업무사용금액 안에서도 한도가 한 번 더 걸립니다.

항목규정근거
감가상각 방법정액법, 내용연수 5년시행령 제78조의3제3항
감가상각비 한도차량별 연 800만원.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법 제33조의2제2항
빌린 차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같은 800만원 한도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
이월분 처리다음 해부터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 산입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처분손실차량별 800만원 초과분은 다음 해부터 800만원씩 균등 산입법 제33조의2제3항, 시행령 같은 조 제10항
명세서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법 제33조의2제4항
명세서 미제출필요경비에 넣은 금액의 1% 가산세.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법 제81조의14

빌린 차의 800만원은 임차료 전체가 아니라 그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걸립니다. 시행령 제78조의3제9항이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뺀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재정경제부령 조문은 이번에 따로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리스·렌트 차라면 리스사나 렌트사가 주는 비용 구분 자료를 세무사에게 함께 넘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부안에 올라온 한도 변경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9월 1일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에 대해 보도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분현행정부안
전기·수소차연 800만원연 1,000만원
내연차연 800만원연 700만원
적용—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부터

이 표는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정부안 단계입니다. 수치는 일간NTN(8월 4일)과 중기이코노미(9월 14일) 보도가 같은 내용을 전한 것이고, 재정경제부 상세본 원문은 이번에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보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중 어느 쪽에 적용되는지가 따로 나뉘어 있지 않아, 개인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상세본과 국회 처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대로라면 적용은 새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차부터입니다. 이미 쓰고 있는 차의 한도가 바로 바뀌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회 처리 결과가 나오면 이 절을 고쳐 적겠습니다.

근거로 삼은 원문입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그리고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챙길 것

순서확인할 것이유
1올해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가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아니면 이 특례가 걸리지 않습니다
2업무용으로 쓰는 승용차가 몇 대인가전용보험 없는 두 번째 차부터 2026년 비용은 0%입니다
3차량별로 전용보험 또는 운전자 한정 특약이 있는가임차 차는 특약으로 가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차 한 대의 연간 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가넘으면 운행기록이 있어야 그 이상을 인정받습니다
5명세서를 준비했는가빠뜨리면 넣은 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에서 금액 한도보다 먼저 갈리는 것은 몇 대를, 어떤 보험으로 쓰느냐입니다. 2025년까지는 두 번째 차도 절반은 인정됐지만 2026년 비용부터는 그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차를 한 대 더 들일 계획이라면 보험 조건을 계약서보다 먼저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소득세법 [시행 2026. 1. 1.]과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제가 직접 신고한 기록이 아닙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변경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며 확정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에 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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