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그전에는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었습니다. 앞쪽 창이 31일에서 90일로 세 배쯤 넓어졌고, 이 기간 안에만 받으면 일찍 받았다고 다음 유효기간이 짧아지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4만원에서 시작해 최고 60만원까지 붙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겪은 기록이 아니라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 조문과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2026년 9월 2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문 기준입니다.
제 경험과 닿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법인 명의로 맺은 장기렌트 계약서의 정비상품 23개 항목 가운데 렌트사가 제공한 것은 자동차 법정검사 하나였습니다. 그 계약서 이야기는 법인 장기렌트 계약서를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 종합검사 기간은 둘 다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새 차는 최초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 종합검사는 전국 모든 차가 대상이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지역에 등록된 차(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포함)가 대상입니다
-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30일 이내 4만원,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 종합검사를 끝내 안 받으면 검사명령을 거쳐 등록번호판 영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어떻게 나뉘나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종합검사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근거합니다. 종합검사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종합검사규칙 별표 1의 비고 1이 “종합검사 중 …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라고 적고 있습니다.
종합검사가 걸리는지는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 기준 | 내용 | 근거 |
|---|---|---|
| 등록 지역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등록된 차.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포함 | 종합검사규칙 별표 1 비고 2 |
| 차령 |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부터 | 종합검사규칙 별표 1 |
지역 조건이 있다는 점이 자주 빠집니다. 같은 차령이라도 등록된 곳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는 검사 안내 문자에 적힌 검사 종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몇 년마다 받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종합검사규칙 별표 1에 있습니다. 승용차 부분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정기검사 유효기간 | 종합검사 대상 차령 | 종합검사 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 | 2년 (신조차 최초 5년) | 차령 4년 초과 | 2년 |
| 사업용 승용 | 1년 (신조차 최초 2년) | 차령 2년 초과 | 1년 |
비사업용 승용 새 차의 최초 유효기간 5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부터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령 제1415호 부칙 제3조가 별표 15의2 개정규정을 그 시행일 이후 신규등록(말소 후 다시 신규등록하는 경우 제외)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전에 등록한 차는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그리고 종합검사규칙 별표 1 비고 8은 최초 종합검사일을 적용 차령이 지난 뒤 처음 돌아오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정합니다. 최초 유효기간 5년을 적용받는 비사업용 승용차라면 차령 4년을 넘긴 뒤 처음 오는 만료일이 5년째 만료일입니다. 종합검사 지역에 등록된 차라면 그날이 최초 종합검사일이 됩니다. 차령 계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따릅니다.
승합·화물·특수차는 규모와 차령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언제부터 90일이 됐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과 종합검사규칙 제9조제2항이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제처 연혁본을 시행일별로 열어 대조했습니다.
| 조문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5년 1월 1일부터 | 개정 |
|---|---|---|---|
|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정기검사) |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 국토교통부령 제1415호 |
| 종합검사규칙 제9조제2항 (종합검사) | 마지막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 |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 국토교통부령 제1417호·환경부령 제1136호 (공동부령) |
두 부령 모두 2024년 12월 17일에 공포됐지만 이 조항들의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제1415호 부칙 제2조는 바뀐 제77조제2항을 그 시행일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법제처에서 2024년 12월 17일 시행본을 열면 아직 “전후 각각 31일”로 나옵니다. “2024년 12월 17일부터 바뀌었다”고 적은 안내문은 공포일과 시행일을 섞은 것입니다.
뒤쪽 31일은 그대로입니다. 늘어난 것은 앞쪽뿐입니다. 만료일 뒤 31일까지는 예전처럼 검사 기간 안이고, 달라진 것은 미리 받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일찍 받으면 손해가 아닌가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조문은 기간 안이냐 밖이냐로 계산을 나눕니다.
| 언제 받았나 | 다음 유효기간의 시작 | 근거 |
|---|---|---|
| 검사 기간 안 (만료 90일 전 ~ 31일 후) |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종합검사규칙 제9조제1항제2호 |
| 검사 기간보다 앞 (만료 91일 이상 전) |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종합검사규칙 제9조제1항제3호 |
| 검사 기간보다 뒤 (만료 32일 이상 후) |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종합검사규칙 제9조제1항제3호 |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은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만료 80일 전에 받아도, 만료일 당일에 받아도 다음 만료일은 같습니다.
거꾸로 90일보다 더 일찍 받으면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 셉니다. 남아 있던 기간을 버리는 셈입니다. 표의 셋째 줄처럼 늦게 받으면 기산일은 뒤로 밀리지만, 그 사이는 미검사 상태라 과태료가 붙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상한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의 100만원 이하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미수검은 같은 항목(별표 2 개별기준 소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 검사지연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115일 이상 | 60만원 |
가운데 줄을 끝까지 계산하면 4만원 + 2만원 × 28 = 60만원이 되어 셋째 줄과 이어집니다.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에는 별표에 열거된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늘리더라도 법 제84조의 상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종합검사는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합검사규칙이 정한 절차가 이어집니다.
| 시점 | 절차 | 근거 |
|---|---|---|
| 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20일 이내 | 우편 또는 문자로 두 번 독촉 | 제11조 |
| 기간 끝난 뒤 30일이 지나도 미수검 |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명령. 이행기간 9일 이상. 운행정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림 | 제12조 |
|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 법 제37조제3항 등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 | 제13조 |
차를 사고팔았다면
소유권이 바뀐 차는 기간이 따로 계산됩니다.
| 경우 | 기간 | 근거 |
|---|---|---|
| 정기검사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 변동 |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 |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
| 소유권 변동·사용본거지 변경으로 종합검사 대상이 된 차 중 정기검사 기간 중이거나 지난 차 |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 | 종합검사규칙 제9조제3항 |
중고차를 샀는데 검사가 이미 밀려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종전 만료일이 아니라 이전등록일 또는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셉니다.
제 장기렌트 계약서에서는
제 법인 장기렌트 계약서의 정비상품은 “Self” 상품이었습니다. 23개 항목 가운데 22개가 미제공이고, 제공은 자동차 법정검사(정기·종합검사) 시행 한 줄뿐이었습니다.

제 계약에서는 법정검사가 렌트사 제공 항목이었습니다. 계약마다 정비상품 구성이 다르므로, 렌트 계약이라면 정비상품 목록에 “법정검사” 줄이 있는지가 이 글의 기간 계산을 누가 챙기느냐를 가릅니다.
이 글의 근거와 확인하지 못한 것
근거로 삼은 원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자동차종합검사규칙 제9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입니다.
| 항목 | 확인한 원문 | 상태 |
|---|---|---|
| 정기검사 유효기간 | 시행규칙 별표 15의2 [시행 2026. 9. 15.] | 확인함 |
| 종합검사 대상·유효기간 | 종합검사규칙 별표 1 [시행 2026. 1. 1.] | 확인함 |
| 검사 기간 90일·31일 |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종합검사규칙 제9조제2항 | 확인함 |
| 개정 전 문언과 시행일 | 법제처 연혁본 (2024.12.31 시행본, 2025.1.1 시행본) | 확인함 |
| 과태료 금액 |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 6. 3.] | 확인함 |
| 검사 수수료 | — |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 유효기간 연장·유예 절차 | 시행규칙 제75조 |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검사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 순서 | 볼 것 | 이유 |
|---|---|---|
| 1 | 안내가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 등록 지역과 차령에 따라 다릅니다 |
| 2 | 유효기간 만료일 | 만료 90일 전부터 받으면 유효기간 손해가 없습니다 |
| 3 | 오늘이 만료일 전 90일 안인지 | 그보다 이르면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
| 4 | 만료일 뒤 31일이 언제인지 | 이 날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넉넉해졌지만, 넓어진 것은 만료일 앞쪽입니다. 기간 안이라면 언제 받아도 다음 만료일은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오늘이 만료 90일 전 안에 들어왔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제가 직접 검사를 받은 기록이 아닙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고, 내 차의 검사 종류와 기간은 등록 지역과 차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관할 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관한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