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법인이 24개월 장기렌트로 쓰던 산타페를 14개월째에 제가 넘겨받았습니다. 그 법인이 계약에서 빠지면서 돌려받은 돈은 9,690,332원, 14개월 동안 차를 쓰는 데 실제로 들어간 돈은 5,684,268원이었습니다. 손해 본 거래는 아닙니다.
다만 같은 날 그 법인이 차를 직접 인수해서 팔았다면 손에 남는 돈이 19,468,977원이었습니다. 차이가 9,778,645원입니다.
저는 그 차를 3개월 뒤 2,800만원에 팔았습니다. 이 글은 렌터카 인수 취득세를 정리한 글에서 제 쪽 계산만 적었던 것을, 이번에는 장기렌터카 승계를 넘긴 쪽 장부로 다시 계산한 기록입니다. 근거는 제가 승계 과정에서 받은 해지정산서, 상환내역서, 계약사실증명원, 완납승계 안내장 네 장입니다.
요약
- 장기렌터카 승계 중 완납승계는 명의 변경이 아니라 승계와 중도해지가 같은 날 일어나는 처리입니다
- 정산식은 단순합니다. 미회수원금 × (1 + 수수료율 10%) 가 규정손해배상금의 전부입니다
- 넘긴 법인은 보증금 1,000만원을 거의 그대로 회수했고, 14개월 사용에 월 40만원꼴을 썼습니다
- 대신 잔존가치와 시세의 차액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약 978만원입니다
- 만기까지 끌고 갔다면, 만기 시점 시세가 약 1,955만원을 넘으면 그쪽이 유리했습니다
- 승계는 잔여 회차 3회 미만이거나 결제일 부근이면 아예 안 됩니다
- 법인이 차를 인수해 팔면 매각차익이 법인 소득으로 잡힙니다. 위 숫자는 그 전 금액입니다
장기렌터카 승계는 명의만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가 받은 안내장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완납 승계는 승계 확정일자에 중도해지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안내 받으신 확정일자까지 승계수수료와 중도해지금액 등을 반드시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을 그날 끝내고 차를 넘기는 처리입니다. 그래서 중도해지 정산이 그대로 붙습니다. 이걸 모르고 “명의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접근하면 금액을 크게 잘못 잡습니다.
정산서에 찍힌 계산은 이랬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취득원가 (공급가액) | 18,515,454원 |
| 미회수원금 (공급가액) | 15,573,405원 |
| 규정손해배상금 (미회수원금 × 1.10) | 17,130,745원 |
| 경과렌트료·범칙금 | 309,668원 |
| 합계 | 17,440,413원 |
| 보증금 차감 | −10,000,000원 |
| 렌터카 회사에 실제 납입 | 7,440,413원 |
리스 중도해지를 다룬 글에서는 반납이냐 매각이냐에 따라 손해배상금률이 80%와 20%로 갈렸습니다. 렌터카 정산서에는 그런 구간이 없었습니다. 미회수원금에 10%를 곱한 것이 전부입니다.
장기렌터카 승계 서류는 실제로 이만큼 오갑니다
안내장에 적힌 필수 서류입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다릅니다.
| 구분 | 요구 서류 |
|---|---|
| 기존 계약자 (렌트) | 승계 동의서 자필서명·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부 |
| 승계자 (개인) | 운전면허증 앞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 승계자 (개인사업자) | 위에 더해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자동이체 통장사본 |
| 공통 | 발급일 2개월 이내 본인 발급분. 신청서는 자필 작성, 연필·수정액 사용 불가 |
제가 겪으면서 알게 된 것 세 가지입니다.
- 등기로 보냅니다. 이메일이나 팩스가 아니라 원본을 등기 발송합니다. 접수일로부터 통상 3영업일 이상 걸리고,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재접수라 확정일이 밀립니다
- 신청서 유효기간이 2주입니다. 등기 접수일 기준입니다. 서류를 미리 떼어두고 늦게 보내면 다시 떼야 합니다
- 렌트는 차대번호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번호판이 아니라 차대번호 기준입니다
승계가 아예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안내장에 명시돼 있습니다. 일정을 잡을 때 이걸 모르면 헛걸음합니다.
- 리스·렌트료 잔여 회차가 3회 미만인 경우
- 결제일 3영업일 전부터 결제일까지 — 청구 작업 때문에 전산상 승계가 막힙니다
만기가 가까워졌다고 여유를 부리면 승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때는 만기 처리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선택지는 만기 처리 방법을 비교한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넘긴 법인이 14개월 동안 실제로 쓴 돈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본론입니다. 넘긴 쪽 장부로 계산해봅니다.
| 항목 | 금액 |
|---|---|
| 렌트료 14회 (383,900원 × 14) | 5,374,600원 |
| 승계 시 차감된 경과렌트료·범칙금 | 309,668원 |
| 보증금 | 10,000,000원 → 제가 전액 물어드려 회수 |
| 14개월 사용 실부담 | 5,684,268원 |
| 월 환산 | 406,019원 |
계약 조건은 24개월에 월 383,900원(부가세 포함), 보증금 1,000만원이었습니다. 넘긴 법인은 보증금을 잃지 않았고, 남은 10개월치 렌트료 3,839,000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깔끔하게 빠져나온 거래입니다.
직접 인수해서 팔았다면 978만원이었습니다
같은 날, 그 법인이 승계로 넘기는 대신 자기가 인수해서 되팔았다고 해봅니다. 정산 금액은 똑같습니다. 승계자가 저인지 계약자 본인인지에 따라 정산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승계로 넘김 (실제) | 직접 인수 후 매각 | |
|---|---|---|
| 렌터카 회사에 납입 | 0원 | −7,440,413원 |
| 보증금 | +9,690,332원 회수 | 정산에 상계 (회수 없음) |
| 취득세 | 없음 | −1,090,610원 |
| 매각 | 없음 | +28,000,000원 |
| 손에 남는 돈 | 9,690,332원 | 19,468,977원 |
차이가 9,778,645원입니다.
매각가 2,800만원은 제가 2025년 7월 헤이딜러 경매로 실제로 판 금액이고, 취득세 1,090,610원도 제가 2025년 5월에 실제로 낸 금액입니다. 추정치가 아닙니다.
다만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이 인수했을 때 취득세가 제가 낸 금액과 같다고 봤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7%는 개인과 법인이 같지만,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법인이 차를 인수해서 팔면 매각차익이 법인 소득에 잡힙니다. 개인인 제가 판 것과 세금이 다릅니다. 위 978만원은 그 과세 전 금액이고, 법인세를 반영하면 실제로 남는 돈은 줄어듭니다. 세율과 적용 방식은 법인 사정에 따라 다르니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기까지 끌고 갔다면 — 손익분기는 1,955만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승계도 중도인수도 하지 않고 2026년 2월 만기까지 간 뒤 잔존가치로 인수해 파는 경우입니다.
만기 시점 시세를 제가 알 수 없으므로, 시세를 넣는 대신 얼마에 팔려야 승계와 같아지는지를 계산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잔여 렌트료 10회 (2025년 5월 ~ 2026년 2월) | −3,839,000원 |
| 만기 인수가 (계약서상 잔존가치) | −14,987,000원 |
| 보증금 반환 | +10,000,000원 |
| 취득세 (가정) | −1,000,000원 |
| 승계로 넘겼을 때 손에 남는 돈 | 9,690,332원 |
| 손익분기 매각가 | 19,548,332원 |
만기 시점에 이 차가 약 1,955만원 이상에 팔렸다면 만기까지 끌고 가는 쪽이 유리했습니다.
취득세를 0원으로 잡아도 1,855만원, 120만원으로 잡아도 1,975만원입니다. 가정을 어떻게 흔들어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2025년 7월에 주행거리 4만km로 2,800만원에 팔았으니, 7개월 뒤 시세가 1,955만원 아래로 내려가려면 30% 넘게 빠져야 합니다. 이 연식과 차종에서 흔한 하락폭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2월 실제 시세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처럼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넘긴 선택은 설명이 됩니다
숫자만 보면 넘긴 쪽이 불리합니다. 그런데도 그 법인이 넘긴 이유는 있습니다.
- 차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만기까지 10개월을 더 끌면 안 쓰는 차에 렌트료 384만원을 더 넣어야 합니다
- 인수하면 자산이 됩니다. 법인 명의로 차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고 자산으로 잡히고, 팔 때 다시 처분 절차를 밟습니다. 중고차를 팔아본 적 없는 법인에게는 그 자체가 일입니다
- 시세는 확정된 값이 아닙니다. 제가 2,800만원에 판 것은 결과이고, 넘기던 시점에는 아무도 그 값을 몰랐습니다
- 저에게는 이 차를 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잔존가치가 시세보다 낮게 잡혀 있다는 걸 이미 다른 계약에서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즉 이 978만원은 손실이라기보다 처분 리스크와 수고를 넘기는 값이었습니다. 그 값이 적정했는지는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비쌌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 선택지 | 손에 남는 돈 | 전제 |
|---|---|---|
| 승계로 넘김 (실제) | 9,690,332원 | 없음. 실제 금액 |
| 그 날 직접 인수 후 매각 | 19,468,977원 | 취득세가 제 납부액과 같다고 가정 |
| 만기까지 간 뒤 인수·매각 | 손익분기 19,548,332원 | 만기 시점 시세를 모름 |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첫째, 장기렌터카 승계 중 완납승계는 중도해지입니다. 명의 변경으로 알고 접근하면 정산 금액에서 놀랍니다.
둘째, 잔존가치와 시세의 차액은 인수하는 쪽이 가져갑니다. 넘기는 쪽은 그 차액을 포기하는 대신 계약에서 즉시 벗어납니다. 이 산타페에서는 그 차액이 978만원이었습니다.
셋째, 넘기기 전에 잔가와 시세를 한 번은 비교해보십시오. 중고차 시세 조회는 무료이고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이 사례에서는 978만원짜리였습니다.
이 글은 제가 승계 과정에서 받은 서류와 제 실제 이체·납부 내역을 근거로 넘긴 쪽 장부를 다시 계산해본 기록입니다. 넘긴 법인의 자금 사정이나 세무 처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승계 조건과 정산 방식은 렌터카 회사와 상품,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본인 계약서와 담당 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차량 취득과 매각차익 과세는 법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나 금융에 관한 조언이 아닙니다.